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D은행, E, M, Q은행, R, V, Y, AE주식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 교부를 유도했습니다. 총 6명의 피해자(C, G, P, U, B, AA)로부터 합계 약 8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 B, AA에게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사문서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직구인 사이트를 통해 ‘AI’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줄 몰랐으며,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입증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특히 범행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업무 지시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며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었고,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용인하는 공동가공의 의사 또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