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경매에서 "유찰"은 처음 내놨던 가격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도 한 번 가격이 찰떡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여러분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 대부분은 다수의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지만 놀랍게도 매각 후 잔금을 납부하면 이 부채들은 모두 소멸된다는 점! 집을 사면서 이런 부담들이 사라진다고 하니 일단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청산되는 것이 경매만의 매력입니다.
소유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으면 경매 낙찰 후 실제로 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복잡한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울 송파구,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 등 인기 지역에서도 경매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시세보다 꽤 낮은 금액에 낙찰될 수 있는 현실! 물론 경매 절차와 인도 문제, 권리관계 확인 등 꼼꼼한 준비는 기본이지만 ‘내가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나?’ 고민해볼 만한 좋은 기회입니다.
경매가 무조건 싸다고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권리관계와 조건을 정확히 따져보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례로 자주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