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Q.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A.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전세사기 의심 3차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위탁자)을 거래당사자로 한 계약을 중개해 다수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중개인에게 업무정지 6개월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비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16.),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7면 사례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