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항고장 기재례 ▶ |
즉시항고장 항고인(채권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항고인(채무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위 당사자간 ΟΟ지방법원 ΟΟ카단ΟΟΟ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ΟΟ. Ο. Ο. 채권가압류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ΟΟ. Ο. Ο.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채권가압류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1. 항고장부본 1통 20ΟΟ. Ο. Ο. 위 항고인(채권자)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