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원고가 청구한 대로 배당액이 변경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재판상 자백하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가 나왔는데, 원고 A 주식회사가 자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배당표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별도의 다툼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배당이의 신청의 타당성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2022년 3월 29일자 배당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389,950원은 배당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39,027,041원을 248,416,991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배당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배당표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이 조항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 별도의 증거 조사 없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 주식회사의 배당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중요한 법률 원칙입니다.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한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을 하면 소송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 제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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