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B 부동산의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배당표에 따라 대한민국(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9,389,950원이 잘못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배당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239,027,041원에서 248,416,991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홍수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의거한 재판상자백,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