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 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비 이자 대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집행공탁과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후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해당 채무가 확정된 배당액으로 언제 어떻게 소멸했는지 그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법원은 채무가 본안 판결 확정일에 소멸하였고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어 잔여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2013년 D은행에서 이주비 9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청산자금 수령 시 이자 대납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D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수용보상금 약 8억 1천 4백만 원과 8천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4일 D은행에 원고의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금 279,295,762원을 대신 납부한 후, 이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했고, 2020년 8월 25일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총 279,295,762원이 배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납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79,295,762원 및 2020년 8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20년 7월 1일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1년 7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공탁된 배당액으로 본안 판결 확정일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채무의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금 채무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언제, 어떤 순서로 변제충당되어 소멸하는지, 그리고 본안 판결 확정일과 실제 공탁금 수령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29,842,56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의 변제충당 시점을 본안 판결 확정일인 2021년 7월 20일로 보았고,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29,842,560원)이 먼저 충당된 후 원본(249,453,202원)이 충당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여전히 29,842,560원의 원본 채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의 변제충당 시기와 순서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같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의 이자 대납금 채무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