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경기도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 대표 A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보고하여 약 10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편취하고, 해당 사업의 센터장을 역임했던 공무원 F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와 F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대표): 경기도 코로나19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B'의 실질적 대표.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공무원 F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F (공무원): 경기도청 AB과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임시 생활시설('I')의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기도 (피해자): A가 용역대금을 편취한 대상이자, F이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N과는 계약 및 용역대금 지급을 담당했습니다. - C과 소속 공무원들: I 현장 감독 및 기성 검사를 담당했으며, A의 허위 인력 보고에 일부 묵인하거나 양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기도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의 행정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초과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청 C과 일부 직원들의 묵인 하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118명을 추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성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10회에 걸쳐 총 1,025,257,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이 과정에서 F에게 약 2,727,2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와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가 C과 공무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고, 편취의 고의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F은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받은 화장품 세트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무원 F이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수된 금품이 F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F에 대한 1심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 A는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사기 및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재원에서 보조금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약 2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허위 인력을 보고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성금 지급을 담당하는 N과가 A의 허위 보고와 C과의 허위 준공검사 조서에 속아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C과 공무원들의 묵인성 발언이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F이 A로부터 현금과 화장품 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F이 당시 센터장 파견 해제 상태였더라도,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A가 초과 청구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가 F의 센터장 재직 시기와 중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용역대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것이 국고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역 계약서나 청구서에 보조금 집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경기도 내부 재정 시스템상으로는 구분되더라도 외부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인식(고의)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나 비공식적인 지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실제 투입 인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 허위 보고는 심각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장래 직무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동서 C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판매 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으나 C와 A는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대금 약 61억 원을 받고도 차량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 C: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및 경영 총괄자이자 피고인 A의 동서 - 주식회사 B: 캠핑카 제작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재정난에 시달림 - 피해자 G 및 다수 피해자들: 캠핑카 구매 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캠핑카를 인도받지 못한 고객들 ### 분쟁 상황 C는 2017년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캠핑카를 제작·판매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자금 부족과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해 2019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C와 피고인 A는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G는 2019년 10월경 캠핑카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6개월 후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144,287,743원 상당의 캠핑카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C와 피고인 A는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 겸 영업 총괄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캠핑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업 총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C가 회사의 인사, 자금 관리, 계약 체결, 판매 금액 등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객들의 항의에 응대하기도 했으나, 캠핑카가 계속 출고되고 있었고 2021년 공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으며 C가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조 및 인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신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회사가 경영 부진 상태여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직원의 경우 경영자에 비해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나 경영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회사 내에서의 실제 권한, 재정 정보 접근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개인 B가 피고 C에게 각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3억 3천만 원과 개인적으로 빌려준 3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송금받은 3억 3천만 원을 다른 중개인에게 전달해야 할 중개수수료인데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C가 3천만 원을 빌려간 후 차량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3억 3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B의 3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청구 또한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부동산 임대차 컨설팅 및 건물 분양·임대 업무를 위임한 회사로,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송금하고 그 반환을 요구한 원고 - B: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이자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요구한 개인 원고 - C: 주식회사 A로부터 부동산 임대 등 업무를 재위임받아 처리한 개인으로, 원고 A로부터 받은 3억 3천만 원과 원고 B로부터 빌린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피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임대차 컨설팅 및 건물 분양·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3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돈이 다른 중개인들에게 지급될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C는 자신의 보수도 포함된 금액이며,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중개수수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B는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했고, 피고 C가 이 돈을 갚기 위해 차량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차용증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돈을 빌린 사실이나 저당권 말소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3억 3천만 원이 다른 중개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중개수수료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 B가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및 피고 C가 해당 차용금 변제를 위해 차량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한 3억 3천만 원에 대해, 피고 C가 이 돈으로 다른 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를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C는 더 많은 금액(5억 원 이상)을 받아야 중개수수료를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업무 수행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 A의 주장도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한 '단축급부'로 볼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의 3천만 원 차용금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자필이 기재된 차용증이 있었지만,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서명 날인도 없어 차용증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돈을 지급한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고, 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사라져서 이제는 법적으로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받은 3억 3천만 원을 다른 중개인에게 전달해야 할 '특정 용도의 돈'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래 부동산 업무 위임의 하위 단계에 있었지만 원고 A가 직접 피고 C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축급부'의 가능성도 언급되어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2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동의할 경우,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채택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송금하거나 빌려줄 때에는 그 목적과 용도,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 모든 중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돈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용도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된 약정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차용의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뿐만 아니라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완성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구두 약정이나 미완성된 문서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경기도의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 대표 A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보고하여 약 10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편취하고, 해당 사업의 센터장을 역임했던 공무원 F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와 F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대표): 경기도 코로나19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B'의 실질적 대표.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공무원 F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F (공무원): 경기도청 AB과 소속 공무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시설인 임시 생활시설('I')의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경기도 (피해자): A가 용역대금을 편취한 대상이자, F이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히 N과는 계약 및 용역대금 지급을 담당했습니다. - C과 소속 공무원들: I 현장 감독 및 기성 검사를 담당했으며, A의 허위 인력 보고에 일부 묵인하거나 양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기도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의 행정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초과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청 C과 일부 직원들의 묵인 하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118명을 추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성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10회에 걸쳐 총 1,025,257,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이 과정에서 F에게 약 2,727,2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와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A는 이러한 행위가 C과 공무원들의 구두 합의에 따른 것이고, 편취의 고의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F은 A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받은 화장품 세트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단지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공무원 F이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수된 금품이 F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F에 대한 1심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 A는 허위 인력 보고를 통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사기 및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재원에서 보조금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 F은 업체 대표 A로부터 약 2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추징 2,727,200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허위 인력을 보고하여 경기도를 속이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성금 지급을 담당하는 N과가 A의 허위 보고와 C과의 허위 준공검사 조서에 속아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C과 공무원들의 묵인성 발언이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F이 A로부터 현금과 화장품 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F이 당시 센터장 파견 해제 상태였더라도,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A가 초과 청구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가 F의 센터장 재직 시기와 중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용역대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것이 국고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역 계약서나 청구서에 보조금 집행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경기도 내부 재정 시스템상으로는 구분되더라도 외부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의 인식(고의)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나 비공식적인 지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 계약에서 실제 투입 인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 허위 보고는 심각한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장래 직무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동서 C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판매 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영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으나 C와 A는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대금 약 61억 원을 받고도 차량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 C: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및 경영 총괄자이자 피고인 A의 동서 - 주식회사 B: 캠핑카 제작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 초기부터 재정난에 시달림 - 피해자 G 및 다수 피해자들: 캠핑카 구매 계약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캠핑카를 인도받지 못한 고객들 ### 분쟁 상황 C는 2017년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캠핑카를 제작·판매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자금 부족과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해 2019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C와 피고인 A는 이러한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긴 채 고객들에게 캠핑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G는 2019년 10월경 캠핑카 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6개월 후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144,287,743원 상당의 캠핑카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C와 피고인 A는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 겸 영업 총괄 직원으로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캠핑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업 총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C가 회사의 인사, 자금 관리, 계약 체결, 판매 금액 등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고객들의 항의에 응대하기도 했으나, 캠핑카가 계속 출고되고 있었고 2021년 공장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었으며 C가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조 및 인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신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회사가 경영 부진 상태여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특히 직원의 경우 경영자에 비해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나 경영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회사 내에서의 실제 권한, 재정 정보 접근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개인 B가 피고 C에게 각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3억 3천만 원과 개인적으로 빌려준 3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송금받은 3억 3천만 원을 다른 중개인에게 전달해야 할 중개수수료인데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C가 3천만 원을 빌려간 후 차량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3억 3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B의 3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청구 또한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부동산 임대차 컨설팅 및 건물 분양·임대 업무를 위임한 회사로,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송금하고 그 반환을 요구한 원고 - B: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 대표이자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반환을 요구한 개인 원고 - C: 주식회사 A로부터 부동산 임대 등 업무를 재위임받아 처리한 개인으로, 원고 A로부터 받은 3억 3천만 원과 원고 B로부터 빌린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피고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임대차 컨설팅 및 건물 분양·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3억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돈이 다른 중개인들에게 지급될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C는 자신의 보수도 포함된 금액이며,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중개수수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B는 피고 C에게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했고, 피고 C가 이 돈을 갚기 위해 차량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차용증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돈을 빌린 사실이나 저당권 말소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송금한 3억 3천만 원이 다른 중개인들에게 전달해야 할 중개수수료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 B가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및 피고 C가 해당 차용금 변제를 위해 차량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한 3억 3천만 원에 대해, 피고 C가 이 돈으로 다른 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를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C는 더 많은 금액(5억 원 이상)을 받아야 중개수수료를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업무 수행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 A의 주장도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한 '단축급부'로 볼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의 3천만 원 차용금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C의 자필이 기재된 차용증이 있었지만,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서명 날인도 없어 차용증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돈을 지급한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고, 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사라져서 이제는 법적으로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받은 3억 3천만 원을 다른 중개인에게 전달해야 할 '특정 용도의 돈'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원래 부동산 업무 위임의 하위 단계에 있었지만 원고 A가 직접 피고 C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축급부'의 가능성도 언급되어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2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에 동의할 경우,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채택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송금하거나 빌려줄 때에는 그 목적과 용도, 금액, 변제기, 이자율 등 모든 중요한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돈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용도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된 약정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차용의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금액, 변제기, 이자율뿐만 아니라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완성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구두 약정이나 미완성된 문서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