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운전, 절도 등 다양한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이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3년 및 징역 8개월 등)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의 부당성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중 피고인 A의 형량 표기 오류('피고인 A를 3년'을 '피고인 A를 징역 3년'으로) 및 일부 내용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 외에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1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심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만약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법적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