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기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심의 유죄 판단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채증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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