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규모나 피해 회복 정도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9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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