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없어요. 부담금 돌려주세요.

기타 민사사건
네일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네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국민연금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7,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