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리딩방에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2백만 건에 가까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신원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신원 은닉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마케팅 업체 'H'와 'L'을 운영하며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피고인 A 및 E와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 'L'을 운영하며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피고인 E와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E: 피고인들과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공모한 인물로, 이미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불상의 리딩방 운영 조직원 또는 대행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리딩방 회원 모집을 의뢰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주된 조직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 종목 추천, 매매 시점 등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리딩방에 1명을 입장시킬 때마다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받기로 하고, 2022년 11월경부터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로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불법 리딩방 참여 권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발신번호로 사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리딩방을 홍보하는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 과정에서 발신자 신원을 은닉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1억 2,5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공동하여 7억 8,0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과 1억 7,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길고 발송 횟수가 매우 많으며, 불법 서비스 광고 전송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용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을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광고한 '투자 리딩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운영되었으므로 불법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4호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자신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발신번호로 사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모두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불법 광고 전송과 신원 은닉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는 대개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사기나 먹튀 등 투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코칭', '소수정예반', '비밀 무기' 등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자문업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의 투자 권유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발신자의 신원을 속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구리시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종업원 D, E에게 시급을 지급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리시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 D,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종업원들 -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 D, E와 함께 술을 마신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구리시의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2일 새벽 2시경 종업원 D, E에게 시급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D, E는 남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D, E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로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진술(주로 서빙, 칵테일 제조, 가벼운 대화, 손님 권유로 음주, 고정 시급에 술자리 합석 대가 미포함, 유흥 관련 지시 없음)과 업소에 유흥 시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식품위생법: 이 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을 '유흥종사자'라고 부르며, 유흥종사자를 두는 업소는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이 단순히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유흥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대화나 가벼운 술자리는 해당 규정의 '유흥 접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모든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흥 접객행위'의 구체적 기준 이해: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불법적인 '유흥 접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종업원의 역할(주로 서빙인지, 유흥 목적의 접대인지), 급여 지급 방식(고정 시급인지 유흥에 따른 성과급이 있는지), 업소의 시설(유흥을 위한 별도 공간이나 장비가 있는지), 손님 응대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님의 권유로 가볍게 술을 마시거나 대화하는 행위는 유흥 접객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음식점 운영자는 종업원들에게 허용되는 직무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교육하고,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가 술자리 합석이나 판매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 유흥 접객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므로, 급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당시 종업원들의 일관된 진술, 업소의 내부 규정, 급여 내역, 업소 내 시설 현황 등 실제 영업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측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가 남양주시의 한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병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가게 앞의 소주 공병을 가져간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가게를 운영하며 소주 공병 15개를 절도당한 피해자입니다. - 목격자 E: 피해자 가게 근처 편의점 업주로, 피고인이 공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4월 23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 A는 남양주시의 한 가게 앞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공병 15개를 천가방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 놓은 공병이 계속 없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근처 편의점 업주 E는 피고인이 공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병을 버린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게 앞에 놓인 소주 공병을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 절도죄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주 공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달리한 점, 피해자가 공병 반출을 허락하지 않은 점, 목격자 진술 그리고 소주 박스에 정리된 빈병은 버려진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하지만 절취한 공병의 가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15개를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병이 비록 소액이라도 재물로서 타인의 소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절취한 공병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길가나 가게 앞에 놓여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분명하거나 버려진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 앞에 정리되어 있는 빈 병 등은 재활용이나 반환을 위해 잠시 놓아둔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녹음,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리딩방에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2백만 건에 가까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신원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신원 은닉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마케팅 업체 'H'와 'L'을 운영하며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피고인 A 및 E와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 'L'을 운영하며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피고인 E와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E: 피고인들과 함께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공모한 인물로, 이미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불상의 리딩방 운영 조직원 또는 대행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리딩방 회원 모집을 의뢰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 주된 조직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 종목 추천, 매매 시점 등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리딩방에 1명을 입장시킬 때마다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받기로 하고, 2022년 11월경부터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로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불법 리딩방 참여 권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발신번호로 사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리딩방을 홍보하는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 과정에서 발신자 신원을 은닉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1억 2,5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공동하여 7억 8,0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과 1억 7,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길고 발송 횟수가 매우 많으며, 불법 서비스 광고 전송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용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을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광고한 '투자 리딩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운영되었으므로 불법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4호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자신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발신번호로 사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모두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불법 광고 전송과 신원 은닉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는 대개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사기나 먹튀 등 투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코칭', '소수정예반', '비밀 무기' 등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자문업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의 투자 권유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발신자의 신원을 속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구리시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종업원 D, E에게 시급을 지급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리시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 D,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종업원들 -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 D, E와 함께 술을 마신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구리시의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2023년 7월 2일 새벽 2시경 종업원 D, E에게 시급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D, E는 남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D, E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로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업원들의 진술(주로 서빙, 칵테일 제조, 가벼운 대화, 손님 권유로 음주, 고정 시급에 술자리 합석 대가 미포함, 유흥 관련 지시 없음)과 업소에 유흥 시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식품위생법: 이 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을 '유흥종사자'라고 부르며, 유흥종사자를 두는 업소는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이 단순히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유흥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대화나 가벼운 술자리는 해당 규정의 '유흥 접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모든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흥 접객행위'의 구체적 기준 이해: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불법적인 '유흥 접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종업원의 역할(주로 서빙인지, 유흥 목적의 접대인지), 급여 지급 방식(고정 시급인지 유흥에 따른 성과급이 있는지), 업소의 시설(유흥을 위한 별도 공간이나 장비가 있는지), 손님 응대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님의 권유로 가볍게 술을 마시거나 대화하는 행위는 유흥 접객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음식점 운영자는 종업원들에게 허용되는 직무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교육하고,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가 술자리 합석이나 판매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 유흥 접객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므로, 급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당시 종업원들의 일관된 진술, 업소의 내부 규정, 급여 내역, 업소 내 시설 현황 등 실제 영업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측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가 남양주시의 한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병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가게 앞의 소주 공병을 가져간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가게를 운영하며 소주 공병 15개를 절도당한 피해자입니다. - 목격자 E: 피해자 가게 근처 편의점 업주로, 피고인이 공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4월 23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 A는 남양주시의 한 가게 앞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공병 15개를 천가방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 놓은 공병이 계속 없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근처 편의점 업주 E는 피고인이 공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병을 버린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가게 앞에 놓인 소주 공병을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 절도죄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주 공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달리한 점, 피해자가 공병 반출을 허락하지 않은 점, 목격자 진술 그리고 소주 박스에 정리된 빈병은 버려진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하지만 절취한 공병의 가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15개를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병이 비록 소액이라도 재물로서 타인의 소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절취한 공병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길가나 가게 앞에 놓여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분명하거나 버려진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 앞에 정리되어 있는 빈 병 등은 재활용이나 반환을 위해 잠시 놓아둔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녹음,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