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이 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동종 범행 반복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종합하여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양형부당 항소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은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동종 범행 반복 여부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의 동종 범행 반복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반복적으로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처벌 전력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의 경위 수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있거나 1심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