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리고 이미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