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피고, 항소인 C)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원고, 피항소인 A)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4천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자,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입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임대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임대인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 A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한 후, 임대인 C는 건물 내부의 창문, 방문,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며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려 했습니다. 임대인은 견적서를 제출하며 창문과 방문 교체, 도배장판, 철거, 폐기물 처리, 공과잡비 등을 요구했고, 이에 세입자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닳고 낡음)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을 어떻게 구분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장한 창문 및 방문 교체 비용, 벽지 교체 비용,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세입자(A)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소송 절차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