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증수수료의 납부자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증수수료의 분할납부 방법 |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