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파주시에 위치한 B상가의 관리단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가 E호의 소유자로, C이 피고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며, 연임 제한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며, C이 더 이상 관리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C이 잔여 임기를 수행한 것이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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