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K공항 IT 구축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한국공항공사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원고 회사를 사직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여 다른 공항에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 한국공항공사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