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 업체들이 자신들의 공항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개작, 배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미 K 공항 IT 구축 용역 계약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한국공항공사에 공급했음을 인정하고, 전 직원의 무단 반출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공항공사와의 K 공항 IT 구축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스템(E) 소프트웨어를 한국공항공사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를 사직한 직원 B이 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 C, D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H공항, G공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배포,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그리고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되었고 전 직원의 무단 반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한국공항공사에 K 공항 IT 구축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B이 해당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들이 이를 저작권 침해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K 공항 IT 구축 용역 계약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전 직원 B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공항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프트웨어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되었으며 전 직원의 무단 반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없거나 제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활용됩니다.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창작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배포, 전송할 권리 등을 가지며,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가 소프트웨어 공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적법하게 공급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적법한 공급이 인정되어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계약의 해석 및 이행: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의 목적,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K 공항 IT 구축 용역 계약의 내용, 사업 진행 경과, 공정회의록, 가격산출내역서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공급 시기 및 범위를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이미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시 제품의 범위, 소스코드 포함 여부, 공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Prototype'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납품 완료 및 검수 과정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형태로 공급되었는지, 소스코드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화하고 쌍방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중요한 자산,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반출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하며, 퇴사 시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의 경우, 개발비 및 라이선스 비용 책정을 명확히 하고, 각 연차별 또는 단계별 지급 내역과 연동하여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용이 소프트웨어 대금인지 출장비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