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재단법인 H(채무자)가 재단법인 G(채권자)에 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약정금 미지급과 통행로 방해 행위의 부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약정금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한 사실 또한 소명된다고 보아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G는 장례식장 공사 진행을 위해 재단법인 H 소유의 통행로 두 곳을 사용해왔습니다. 첫 번째 통행로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G가 2010년 5월 31일 재단법인 H에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H는 약정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첫 번째 통행로를 봉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통행로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H가 통행 방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재단법인 G가 스스로 복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G는 통행 방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자 재단법인 H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가 두 번째 통행로의 통행 방해에 관여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에 내려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단법인 H는 재단법인 G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가지는 신속한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약정 이행 및 사실 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가처분 이의 절차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가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그 효력 유지 또는 상실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됨을 나타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는 이의신청을 심리할 때 법원이 가처분 결정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추가 판단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이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단체나 법인 간의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약정금 지급 등 중요한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남겨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어떤 행위(예: 통행로 사용)를 용인해왔다면 추후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약정금 수령 권한을 특정 개인에게 위임했다면 그 권한 부여에 대한 명확한 내부 승인 절차와 문서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에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라는 주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행 방해와 같은 실질적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수원지방법원 202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