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제1 통행로를 봉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제2 통행로에 대해서는 자신이 통행 방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제1 통행로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약정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으며, 채무자가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통행로 이용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촉구한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 F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F가 약정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거나 채무자에게 지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 통행로와 관련해서는 채무자가 식목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소명되었으며, 채권자가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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