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제명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의 효력 정지와 조합원 지위의 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조합의 규약이 모호하고, 징계 사유로 제시된 비위 사실이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제명징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채무자 조합의 규약이 다소 추상적이고 규범적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자치가 보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간통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고, 채권자가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명징계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총무부장의 지위 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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