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A가 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하자, 이 제명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합원 및 총무부장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제명 사유로 제시된 여러 비위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명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임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조합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합원 A에 대한 제명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지만, 총무부장 지위 유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총무부장으로서 활동하던 중, 2018년 9월 21일 채무자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A가 과거 사기죄 처벌, 강간 혐의 기소(무죄 확정), 간통 행위, 다른 노동조합 업무 수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조합비 손실 초래, 소송비용 미상환 등 여러 비위 사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에 A는 조합 규약이 모호하고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명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유효한지 여부, 제명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가처분을 통해 조합원 및 직책 지위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노동조합이 채권자 A에 대하여 한 제명 징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위 기간 중 A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A의 총무부장 지위 보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A가 1/4,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조합원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 보호를 위해 징계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직책 보전 여부는 조합의 내부 규약과 대표자의 임면 권한을 존중하여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조합 규약에 따른 자치적 운영이 보장됩니다.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자치적 규범은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징계권(통제권) 행사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특히 제명과 같은 조합원 지위 박탈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단순히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재판청구권 남용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징계는 조합의 규약에 근거해야 하며 그 규약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조합의 자율적인 통제권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즉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명과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미한 비위나 무죄가 확정된 혐의, 다른 노조 활동(복수노조 허용 환경에서), 조합에 대한 합법적인 소 제기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책 유지 여부는 조합의 자치적 임면 권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유지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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