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고시된 원료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
개별인정 원료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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