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무가 확정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주채무자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에서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2,330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1999년 10월 7일 피고 B에게 미지급 보증금을 2000년 10월 7일부터 매월 3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원고 A의 남편 C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원고 A와 C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B는 2008년 11월 10일 원고 A와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2월 26일 '원고 A와 C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2,3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년 10월 7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1월 14일, C에 대하여 2009년 1월 20일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연대보증인 C가 2010년 3월 25일부터 2012년 9월 2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367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주채무자인 원고 A에게도 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경과하여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채권자)의 원고(주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9년 1월 15일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대보증인 C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인 원고 A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법원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하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 피고는 연대보증인 C에 대한 이행청구 및 C의 채무변제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주채무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를 인용하여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416조의 적용 범위: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민법 제416조("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C의 관계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였으므로, 민법 제41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서로 간에 주된 채무와 종된 채무의 관계이지, 연대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