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 중 2,33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0년 10월 7일부터 매월 3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의 남편 C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C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8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C이 연대하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09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권에 대한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일부 변제를 했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주채무자인 원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며,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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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