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보전처분에 관한 것으로, 보전처분은 일시적인 조치로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보전권리에 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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