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4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J노동조합 (대표자 A): 주식회사 K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D): J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회사입니다. - K그룹노동조합 (대표자 G): 주식회사 K를 지지하며 이 사건 재판에 보조참가한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에 특정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K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자 J노동조합은 법원에 K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J노동조합은 주식회사 K가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하루 5,000,000원의 지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이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소명'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J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 부분을 포함하여 J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J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의무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같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에 대해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거의 본안 소송에 준하는 강력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가처분 단계에서 즉시 단체교섭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가처분 요건, 특히 고도의 소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참고 사항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당장 가처분으로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교섭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권리의 존재와 긴급한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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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G의 주선으로 피고 D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이 돈이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G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단정할 수 없고 대여 주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고 원고가 초기에 피고가 아닌 G에게 돈을 독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의 아들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자신에게 대여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사람 - G: 원고 A와 피고 D의 아들 H 명의 계좌 송금을 주선한 사람으로, 피고는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 - H: 피고 D의 아들로, 원고 A가 2억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G의 주선으로 피고 D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를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이 돈은 G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의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2억 원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빌려주는 사람이 돈이나 다른 대체물의 소유권을 빌리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빌리는 사람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계약의 '의사 합치' 즉 서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2다30861, 2014다26187 등)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보낸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 판단**: 법원은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증언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증언이 있었으나 G 역시 돈의 반환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증언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증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관계(증여 변제 등)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경우 실제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대여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대여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에는 실제 채무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정확한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을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법원에서 그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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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약품 도소매 회사인 원고 A약품과 대표이사 B가 피고 G약품, I 및 그 실질 운영자 J와 임직원 K, H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와 채권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복잡한 채무 및 변제 충당, 경영 위임 과정에서의 권한 범위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약품: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G약품, I 등과 의약품 거래 및 채무 관계에 얽힘. - 원고 B: A약품을 인수한 후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며, 과거 A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AC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 피고 H, K에게 A약품 경영을 위임함. - 피고 주식회사 G약품: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A약품과 의약품 거래 및 채무 관계에 얽힘. - 피고 주식회사 I: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AD의료재단 및 A약품과 채무 관계에 얽힘. - 피고 J: 피고 G약품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 - 피고 K: 피고 J의 조카로, 한때 원고 A약품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였으며, 현재는 피고 G약품의 감사이자 피고 I의 사내이사. - 피고 H: 피고 J의 아들로, 현재 피고 I의 대표이사 겸 피고 G약품의 사내이사. 원고 B으로부터 A약품의 실무 총책임자로 경영 권한을 위임받음. - AD의료재단: AC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으로, 원고 B이 이사장으로 재직했음. 피고 I, H과의 채무로 파산 절차를 겪음. - AE병원: AD의료재단의 토지 및 건물을 원고 B의 조카 N가 낙찰받아 운영하게 된 병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B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I, H과의 채무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AD의료재단의 파산과 병원 인수 과정에서 원고 B이 A약품을 인수하며 피고 H, K에게 A약품의 경영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영 위임 과정에서 원고 B은 피고들에게 백지 위임장과 인감 등을 교부했고, 피고 G약품 및 I과 A약품 사이에 새로운 의약품 거래 및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B과 A약품은 피고들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기존 채무 정산 및 경영 위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제1공정증서(AD의료재단과 I 사이)와 제2공정증서(A약품과 G약품 사이)의 채무가 변제 또는 상계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A약품의 AE병원에 대한 채권을 G약품에 양도한 계약의 유효성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H, K, J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채무의 변제 충당 여부. 2. 경영 위임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및 채권양수도 계약이 배임 또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I의 원고 B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이미 추심된 58,190,255원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G약품의 원고 주식회사 A약품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 주식회사 G약품은 원고 주식회사 A약품에게 180,260,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2. 4.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 주식회사 A약품에게 16,0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5. 원고 주식회사 A약품의 피고 주식회사 G약품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K,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6.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7.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및 제3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정지한다. ### 결론 법원은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와 공정증서의 효력을 면밀히 심리한 결과,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변제 충당 또는 상계 등으로 소멸했음을 인정하여 일부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이 피고 H, K에게 A약품의 경영 권한을 위임한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제소 합의나 배임, 무권대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B의 예금 58,190,255원을 추심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피고 J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오랜 갈등과 감정적인 표현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 이 조항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 이들이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피고들이 원고 B의 위임을 받아 A약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B은 제1공정증서 작성 당시 AD의료재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I, H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할 돈이 채무 전체를 갚기에 부족할 때, 당사자 간에 변제할 채무를 미리 정하는 약정(지정변제충당)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변제기 도래 여부, 채무 이익, 담보 유무, 변제기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D의료재단이 피고 I에 변제한 금원이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제1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충당되어 일부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 이 조항들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D의료재단의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의약품 납품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수시 변제 및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주주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수도 계약이 단순한 금전채권 양도에 불과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임장 작성 시 주의**: 백지 위임장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임의 범위, 권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시 신중**: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무액, 변제 조건 등을 명확히 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액과 공정증서상 채무액이 다를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3. **복잡한 채무 관계 정산**: 여러 당사자와 오랫동안 이어진 채무 관계는 정산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과 채무 변제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로 확인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변제 충당의 중요성**: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일부 변제를 할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금을 충당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당사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경영권 위임 시 계약서 명확화**: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할 때는 위임의 대상, 범위,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 보상,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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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J노동조합 (대표자 A): 주식회사 K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D): J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회사입니다. - K그룹노동조합 (대표자 G): 주식회사 K를 지지하며 이 사건 재판에 보조참가한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에 특정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K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자 J노동조합은 법원에 K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J노동조합은 주식회사 K가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하루 5,000,000원의 지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이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소명'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J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 부분을 포함하여 J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J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의무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같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에 대해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거의 본안 소송에 준하는 강력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가처분 단계에서 즉시 단체교섭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가처분 요건, 특히 고도의 소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참고 사항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당장 가처분으로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교섭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권리의 존재와 긴급한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G의 주선으로 피고 D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이 돈이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G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를 단정할 수 없고 대여 주장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고 원고가 초기에 피고가 아닌 G에게 돈을 독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의 아들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자신에게 대여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사람 - G: 원고 A와 피고 D의 아들 H 명의 계좌 송금을 주선한 사람으로, 피고는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 - H: 피고 D의 아들로, 원고 A가 2억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G의 주선으로 피고 D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를 피고 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이 돈은 G에게 대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의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2억 원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빌려주는 사람이 돈이나 다른 대체물의 소유권을 빌리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빌리는 사람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계약의 '의사 합치' 즉 서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2다30861, 2014다26187 등)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보낸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 판단**: 법원은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증언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증언이 있었으나 G 역시 돈의 반환 여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증언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증거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관계(증여 변제 등)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경우 실제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대여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대여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에는 실제 채무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정확한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을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언은 법원에서 그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의약품 도소매 회사인 원고 A약품과 대표이사 B가 피고 G약품, I 및 그 실질 운영자 J와 임직원 K, H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와 채권양수도 계약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복잡한 채무 및 변제 충당, 경영 위임 과정에서의 권한 범위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약품: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G약품, I 등과 의약품 거래 및 채무 관계에 얽힘. - 원고 B: A약품을 인수한 후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며, 과거 A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AC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 피고 H, K에게 A약품 경영을 위임함. - 피고 주식회사 G약품: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A약품과 의약품 거래 및 채무 관계에 얽힘. - 피고 주식회사 I: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AD의료재단 및 A약품과 채무 관계에 얽힘. - 피고 J: 피고 G약품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 - 피고 K: 피고 J의 조카로, 한때 원고 A약품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였으며, 현재는 피고 G약품의 감사이자 피고 I의 사내이사. - 피고 H: 피고 J의 아들로, 현재 피고 I의 대표이사 겸 피고 G약품의 사내이사. 원고 B으로부터 A약품의 실무 총책임자로 경영 권한을 위임받음. - AD의료재단: AC병원을 운영하던 의료법인으로, 원고 B이 이사장으로 재직했음. 피고 I, H과의 채무로 파산 절차를 겪음. - AE병원: AD의료재단의 토지 및 건물을 원고 B의 조카 N가 낙찰받아 운영하게 된 병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B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I, H과의 채무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AD의료재단의 파산과 병원 인수 과정에서 원고 B이 A약품을 인수하며 피고 H, K에게 A약품의 경영을 위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영 위임 과정에서 원고 B은 피고들에게 백지 위임장과 인감 등을 교부했고, 피고 G약품 및 I과 A약품 사이에 새로운 의약품 거래 및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 B과 A약품은 피고들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기존 채무 정산 및 경영 위임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제1공정증서(AD의료재단과 I 사이)와 제2공정증서(A약품과 G약품 사이)의 채무가 변제 또는 상계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A약품의 AE병원에 대한 채권을 G약품에 양도한 계약의 유효성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H, K, J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채무의 변제 충당 여부. 2. 경영 위임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및 채권양수도 계약이 배임 또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I의 원고 B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이미 추심된 58,190,255원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의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피고 주식회사 G약품의 원고 주식회사 A약품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 주식회사 G약품은 원고 주식회사 A약품에게 180,260,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2. 4.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I은 원고 주식회사 A약품에게 16,0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5. 원고 주식회사 A약품의 피고 주식회사 G약품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K, H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6.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J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7.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및 제3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정지한다. ### 결론 법원은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와 공정증서의 효력을 면밀히 심리한 결과,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변제 충당 또는 상계 등으로 소멸했음을 인정하여 일부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이 피고 H, K에게 A약품의 경영 권한을 위임한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제소 합의나 배임, 무권대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B의 예금 58,190,255원을 추심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피고 J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오랜 갈등과 감정적인 표현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 이 조항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 이들이 공동소송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피고들이 원고 B의 위임을 받아 A약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B은 제1공정증서 작성 당시 AD의료재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I, H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변제할 돈이 채무 전체를 갚기에 부족할 때, 당사자 간에 변제할 채무를 미리 정하는 약정(지정변제충당)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변제기 도래 여부, 채무 이익, 담보 유무, 변제기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D의료재단이 피고 I에 변제한 금원이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제1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충당되어 일부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공익채권)**​ 이 조항들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D의료재단의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의약품 납품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수시 변제 및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이 조항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주주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수도 계약이 단순한 금전채권 양도에 불과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위임장 작성 시 주의**: 백지 위임장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임의 범위, 권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시 신중**: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무액, 변제 조건 등을 명확히 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액과 공정증서상 채무액이 다를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3. **복잡한 채무 관계 정산**: 여러 당사자와 오랫동안 이어진 채무 관계는 정산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과 채무 변제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로 확인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변제 충당의 중요성**: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일부 변제를 할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금을 충당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당사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경영권 위임 시 계약서 명확화**: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할 때는 위임의 대상, 범위,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 보상,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