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됩니다.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처분사유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