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에 특정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K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자 J노동조합은 법원에 K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J노동조합은 주식회사 K가 단체교섭에 응할 때까지 하루 5,000,000원의 지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J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이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소명'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J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 부분을 포함하여 J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J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의무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같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에 대해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거의 본안 소송에 준하는 강력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가처분 단계에서 즉시 단체교섭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가처분 요건, 특히 고도의 소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당장 가처분으로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교섭 요구가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권리의 존재와 긴급한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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