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대출을 받고 연대근보증을 세운 후,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받으려 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고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는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의 판단: 판사는 채권자가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이 고려되었는지, 감정평가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전 민사판결의 경과와 우선수익자의 존재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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