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편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피고인의 법 준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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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