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경매 소식들이 화제예요. 중랑구 신내동, 하남시 선동, 고양시 장항동에서 나온 매각 물건들은 모두 1회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유찰'이라는 단어! 경매에서 유찰이란 입찰자가 적어 예정가보다 싸게 팔리지 않는 걸 뜻해요. 그러나 이번 아파트들은 이미 1회 유찰로 감정가에서 20~30% 이상 금액이 떨어진 상태랍니다.
하지만 경매에 뛰어들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매 물건에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 문제가 따라붙고 잔금 납부 시에야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유자가 현재 거주 중이라면 인도 문제도 신경 써야 하겠죠? 집이 비어 있지 않으면 내 집이라고 주장하려는 사람과의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해서 당장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질권 여부를 깐깐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권리들이 남아있다면 잔금을 치른 후 소멸 여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충격 흥정이 줄어들죠.
또한 소유자 등 다른 권리자가 현 거주자라면 '명도소송'이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공짜 점거를 막으려면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중요해요.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시대라 부족한 예산에 경매를 눈여겨보는 20~40대가 많아요. 경매 정보는 온라인과 법원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니 꾸준히 모니터링한다면 저렴하게 집을 손에 넣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단, 무작정 입찰하지 말고 권리분석, 인도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꼼꼼하게 알아본 후 입찰야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문 컨설턴트나 법률 조언을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유찰된 집이라도 결국엔 주인이 바뀌니 인내심과 적극성이 핵심! 의외의 보석 같은 부동산 경매,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다크호스가 되어줄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