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 SKT | KT | LG U+ |
기업명 (홈페이지) | SK 7모바일 (www.sk7mobile.com) | KT M모바일 (www.ktmmobile.com) | U+ 알뜰모바일 (www.uplussave.com) |
정보통신/개인정보
“알뜰폰”이란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망 증설 및 유지 비용이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화 품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알들폰Hub(www.mvnohub.kr)-서비스 소개-이용안내-알뜰폰이란?].
알뜰폰 대표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망 | SKT | KT | LG U+ |
기업명 (홈페이지) | SK 7모바일 (www.sk7mobile.com) | KT M모바일 (www.ktmmobile.com) | U+ 알뜰모바일 (www.uplussave.com) |
<출처: 알들폰Hub(www.mvnohub.kr)-고객센터-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및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약관 확인 및 본인인증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신사 해피콜을 수신해 주문정보를 확인합니다.
상품을 배송받아 사용합니다.
<출처: 알들폰Hub(www.mvnohub.kr)-서비스 소개-이용안내-구매안내>
알뜰폰 상품정보의 비교 및 온라인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알뜰폰Hub 홈페이지(www.mvnohu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9. 6.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방지의무, 이용자 불만의 해결, 사업의 휴·폐지 시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정책소통-보도자료-"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2021. 9. 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합니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번호이동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본문).
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항).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을 포함한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그 밖에 휴대전화 번호이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주요사업-이동전화 번호이동 관리>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