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월 8일 저녁, 거제시의 한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도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상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 D는 팔과 귀 부위를, 피해자 E는 얼굴을 맞았으며, 경찰관들도 얼굴과 가슴 부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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