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 가압류 가능 금액 |
---|---|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
압류/처분/집행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 가압류 가능 금액 |
---|---|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