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인접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 피고 주식회사 B과 시공사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담장 파손과 소음, 낙하물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진행한 건물 철거 작업으로 인한 담장 파손에 대해 9,105,250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공사 중 발생시킨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낙하물로 인해 원고의 숙박시설 운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20,000,000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의 구체적인 액수는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소음 및 낙하물에 대한 책임이나 피고 C에게 담장 파손 책임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들이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수원시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중 인접 토지에 피고 B이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받고, 피고 C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2년 7월경 피고 B이 진행한 건물 철거 작업 과정에서 원고 토지의 담장이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 31일 77dB(A), 2022년 7월 6일 및 7월 19일 74dB(A)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사 중 파이프 등의 자재나 철재 물건이 원고 건물 주차장이나 분리수거 시설로 낙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공사로 인해 담장 파손은 물론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총 163,828,96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담장 파손에 대해서는 과거 토지 소유자 D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했습니다.
인접 공사로 인한 담장 파손의 책임이 건축주와 시공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공사 소음, 진동, 낙하물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인접 숙박업소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책임 소재, 그리고 영업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도급인(건축주)이 수급인(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는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접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숙박업소의 피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건축주에게는 공사 착공 전 철거 작업으로 인한 담장 파손 책임을, 시공사에게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낙하물로 인한 영업 손실 책임을 각각 인정하여 총 2,910만 원이 넘는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영업 손실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분진, 진동, 폭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 등 다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