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공사 중 담장을 파손하고 소음 및 낙하물로 원고의 영업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 B는 담장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C는 소음 및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아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담장 파손 및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장을 파손하고,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도급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피고 C는 담장을 파손하지 않았으며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직원이 원고 대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담장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 C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담장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권득 변호사
법률사무소 포커스 ·
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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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0

김한성 변호사
변호사김한성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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