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하게 끝까지 싸우는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4km를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9월 24일과 12월 20일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9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과거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약 8.4km를 다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량이 적용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전과 및 반성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허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운전 거리 동종 전과 2회는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날 무면허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A씨는 2023년 11월 4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9일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측정 요구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던 점,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며 경찰관에게 발길질이나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벌금을 1일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벌금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운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어려워지자 착오나 피고의 기망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B, C, D): 부동산 개발 및 시행,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동 소재 토지 14필지를 매수한 측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안산시 F 일대 G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개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동 소재 토지 14필지를 매수하고 총 1,224,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 위에 고층의 관광호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경 원고 B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안산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벽면지정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외벽면이 보행자전용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한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항만 중심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던 'N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어 토지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은행 PF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잔금 지급기일인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보완이 어렵다며 잔금 지급 유예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건축 인허가는 원고들의 책임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착오가 있었거나, 피고가 이 사실을 묵비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벽면지정선 제한과 N 프로젝트 지연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각 계약금 원금의 10%)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부동산 매수 시 특정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했고 피고가 이를 유발하거나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허가 조건 및 주변 개발사업 지연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착오 및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주장과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며 지급했던 계약금 총 1,224,000,000원 중 청구했던 일부 금액인 10%에 해당하는 1,2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 계획이 매매계약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가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불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건축 용도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벽면지정선 제한과 같은 정보를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불인정했습니다. 3.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그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 계획이 주관적 동기일 뿐 계약의 객관적 기초가 아니며, 벽면지정선 제한은 계약 체결 전 확인 가능했고, 주변 개발사업 지연은 흔한 변수이며, 사업의 수익성 악화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른 해제를 불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매수 목적이 특정 건축물(예: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이라면, 계약서에 건축물의 종류, 규모, 필요한 인허가 요건 등을 명시하고 매도인에게 고지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토지 매수 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건축 관련 법규, 조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계획된 건축이 가능한지, 예상치 못한 제한은 없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3. 주변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이 매매의 중요한 동기라면, 해당 사업의 진행 경과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거나, 개발사업 지연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의 착오가 매도인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계약 취소를 위해 착오나 사기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발 또는 기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의 수익성 악화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6.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객관적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고,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관적인 사업 목적의 변경이나 수익성 악화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4km를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9월 24일과 12월 20일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9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과거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약 8.4km를 다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량이 적용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전과 및 반성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허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운전 거리 동종 전과 2회는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날 무면허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A씨는 2023년 11월 4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9일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측정 요구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던 점,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며 경찰관에게 발길질이나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벌금을 1일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벌금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운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어려워지자 착오나 피고의 기망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B, C, D): 부동산 개발 및 시행,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동 소재 토지 14필지를 매수한 측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안산시 F 일대 G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개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동 소재 토지 14필지를 매수하고 총 1,224,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 위에 고층의 관광호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경 원고 B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안산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벽면지정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외벽면이 보행자전용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한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항만 중심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던 'N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어 토지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은행 PF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잔금 지급기일인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보완이 어렵다며 잔금 지급 유예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건축 인허가는 원고들의 책임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착오가 있었거나, 피고가 이 사실을 묵비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벽면지정선 제한과 N 프로젝트 지연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각 계약금 원금의 10%)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부동산 매수 시 특정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했고 피고가 이를 유발하거나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허가 조건 및 주변 개발사업 지연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착오 및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주장과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며 지급했던 계약금 총 1,224,000,000원 중 청구했던 일부 금액인 10%에 해당하는 1,2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 계획이 매매계약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가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불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건축 용도를 알기 어려웠으므로, 벽면지정선 제한과 같은 정보를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불인정했습니다. 3.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그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건축 계획이 주관적 동기일 뿐 계약의 객관적 기초가 아니며, 벽면지정선 제한은 계약 체결 전 확인 가능했고, 주변 개발사업 지연은 흔한 변수이며, 사업의 수익성 악화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른 해제를 불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매수 목적이 특정 건축물(예: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이라면, 계약서에 건축물의 종류, 규모, 필요한 인허가 요건 등을 명시하고 매도인에게 고지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토지 매수 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건축 관련 법규, 조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계획된 건축이 가능한지, 예상치 못한 제한은 없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3. 주변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이 매매의 중요한 동기라면, 해당 사업의 진행 경과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거나, 개발사업 지연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지할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의 착오가 매도인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계약 취소를 위해 착오나 사기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발 또는 기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의 수익성 악화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6.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객관적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고,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관적인 사업 목적의 변경이나 수익성 악화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