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인 'C'이 자사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F'에 입점한 상품들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C'이라는 비교쇼핑 서비스와 'F'라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C'을 통해 여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F'라는 오픈마켓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C'의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하여 'F'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우대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약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그 '부당성'(경쟁제한 효과 및 의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차별의 현저성'과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원심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와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이 사건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성과경쟁'의 결과였는지, 그리고 오픈마켓 시장 전반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 조정 연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일부 행위만을 가지고 경쟁제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하여, A 주식회사가 자사 상품을 경쟁사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 랭킹순'의 정렬 기준을 안내하고 다른 다양한 정렬 기준(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F 입점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의 현저성'과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이 부분에서도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이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이때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사업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이 조항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이 다른 사업자보다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차별 취급되고, 그 차별 취급이 '부당'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현저성'과 '부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인'은 고객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오인의 우려'는 그러한 영향 가능성을 뜻합니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침해 여부,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칠 영향,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자사 우대 행위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증가가 해당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 성장이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성과경쟁'의 결과인지를 면밀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 다양한 다른 정렬 기준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했다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시장이 아닌 '다른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를 주장할 경우, 그 다른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B의 의사 확인이 미흡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이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 장애인 거주시설 'M'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으로 이동시킨 법인. - 국가인권위원회 (피고): 사회복지법인 A가 거주 장애인 B를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 기관. - B: 심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A의 'M' 시설에 오래 거주하다가 지원주택으로 옮겨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서울시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는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M'을 2021년 4월 30일 최종 폐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6년부터 'M'에 거주했던 중증장애인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이 지원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퇴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A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며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A가 중증장애인 B를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위반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퇴소 과정에서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장애인 B의 의사소통 방식이 음성 언어 외에 다양한 대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협약의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시설 입소에 앞서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 주간·단기보호 등)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합니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및 제21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 *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한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 **증명책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 인정:** 법원은 음성 언어 외에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가능성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 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 언어뿐 아니라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시간의 면담만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정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규 위반이나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의 취지를 존중하고 가능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14년 넘게 지연하여,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체장애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장애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과 원고 2: 지체장애인으로서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미비로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 - 원고 3: 영유아를 키우며 유아차 사용으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시민 - 피고: 대한민국 정부 ### 분쟁 상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동네 마트나 가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2009년)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장기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민 (유아차 사용자)에게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과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3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4년 이상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체장애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원고의 불편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및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6조). 특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제4조), 국가에 모든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8조). *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법적으로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실현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며 (제4조 제1항),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9조 제1항). * **헌법상 기본권**: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가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법성**: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과 같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된 의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14년 이상 시행령 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되, 법률이 위임한 목적과 취지, 침해된 권리의 헌법상 중요성, 침해 정도와 지속 기간, 행정입법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각 1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반사적 이익**: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는 장애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 개정 지연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단순히 쇼핑의 편의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예: 유아차 이용자)이 겪는 불편은 법적 보호 대상인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2022년 4월 27일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30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법률 개정 방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인 'C'이 자사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F'에 입점한 상품들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C'이라는 비교쇼핑 서비스와 'F'라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A 주식회사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C'을 통해 여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F'라는 오픈마켓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C'의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하여 'F'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우대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약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그 '부당성'(경쟁제한 효과 및 의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둘째,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위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차별의 현저성'과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원심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와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이 사건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성과경쟁'의 결과였는지, 그리고 오픈마켓 시장 전반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 조정 연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일부 행위만을 가지고 경쟁제한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하여, A 주식회사가 자사 상품을 경쟁사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 랭킹순'의 정렬 기준을 안내하고 다른 다양한 정렬 기준(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F 입점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의 현저성'과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이 이 부분에서도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이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이때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사업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이 조항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이 다른 사업자보다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차별 취급되고, 그 차별 취급이 '부당'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현저성'과 '부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등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인'은 고객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오인의 우려'는 그러한 영향 가능성을 뜻합니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침해 여부,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칠 영향,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자사 우대 행위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나 우려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증가가 해당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 성장이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성과경쟁'의 결과인지를 면밀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 다양한 다른 정렬 기준도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했다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시장이 아닌 '다른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를 주장할 경우, 그 다른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B의 의사 확인이 미흡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이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 장애인 거주시설 'M'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으로 이동시킨 법인. - 국가인권위원회 (피고): 사회복지법인 A가 거주 장애인 B를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 기관. - B: 심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A의 'M' 시설에 오래 거주하다가 지원주택으로 옮겨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서울시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는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M'을 2021년 4월 30일 최종 폐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6년부터 'M'에 거주했던 중증장애인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이 지원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퇴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A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며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A가 중증장애인 B를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위반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퇴소 과정에서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장애인 B의 의사소통 방식이 음성 언어 외에 다양한 대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협약의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시설 입소에 앞서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 주간·단기보호 등)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합니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및 제21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 *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한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 **증명책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 인정:** 법원은 음성 언어 외에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가능성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 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 언어뿐 아니라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시간의 면담만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정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규 위반이나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의 취지를 존중하고 가능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14년 넘게 지연하여,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체장애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장애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1과 원고 2: 지체장애인으로서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미비로 이동 및 이용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 - 원고 3: 영유아를 키우며 유아차 사용으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청구가 기각된 시민 - 피고: 대한민국 정부 ### 분쟁 상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은 동네 마트나 가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소매점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7년) 및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2009년) 등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연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장기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민 (유아차 사용자)에게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1과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3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4년 이상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한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장기간 방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체장애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원고의 불편은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및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이 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6조). 특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제7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하며 (제1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제4조), 국가에 모든 차별 방지 및 시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8조). *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법적으로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실현하도록 촉진하고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며 (제4조 제1항),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제9조 제1항). * **헌법상 기본권**: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국가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법성**: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과 같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된 의무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위법한 부작위로 평가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14년 이상 시행령 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되, 법률이 위임한 목적과 취지, 침해된 권리의 헌법상 중요성, 침해 정도와 지속 기간, 행정입법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액수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각 1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반사적 이익**: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는 장애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장애인이 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 개정 지연과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으며, 이는 단순히 쇼핑의 편의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아닌 비장애인(예: 유아차 이용자)이 겪는 불편은 법적 보호 대상인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2022년 4월 27일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30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축소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소규모 소매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법률 개정 방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