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D, E, F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 시 이자는 연 20%, 지연이자는 연 20%, 위약벌은 지연이자의 두 배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여 원고들이 대여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대여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위약벌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E: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들 - 피고 F: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2년 8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 20%의 이자와 지연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2년 9월 30일이었으나 2023년 1월 25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8월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했으나, 원금 중 원고 B에게 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변제된 대여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복리 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복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3. 지연이자의 두 배를 위약벌로 정한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총 16억 원(대여원금 10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2억 원, 위약벌 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총 8억 원(대여원금 5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1억 원,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5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여원금과 계약 시 약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일부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여원금에 대해 약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래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별도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정 이자율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위반 시 제재와 간접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의무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개입하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법정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원금,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위약금 조항**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연손해금이나 위약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이 정한 이율 또는 약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연대보증 등 채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계약 조항, 특히 이자율과 위약금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제기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C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2월 31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며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C와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심지어 C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및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천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민법 제751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838 판결 등 참조).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난 후 발생한 지연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될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과 후의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부부 및 자녀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대화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청구액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 E을 두고 있는 자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로, C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와 C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2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자녀 E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C을 업무상 알게 되었고,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선물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2024년 9월경까지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5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7,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어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대화 내역, 사진, 영상, 선물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년간의 부적절한 관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되어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이자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D, E, F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 시 이자는 연 20%, 지연이자는 연 20%, 위약벌은 지연이자의 두 배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여 원고들이 대여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대여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위약벌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E: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들 - 피고 F: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2년 8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 20%의 이자와 지연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2년 9월 30일이었으나 2023년 1월 25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8월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했으나, 원금 중 원고 B에게 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변제된 대여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복리 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1.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복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3. 지연이자의 두 배를 위약벌로 정한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총 16억 원(대여원금 10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2억 원, 위약벌 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총 8억 원(대여원금 5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1억 원,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5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여원금과 계약 시 약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일부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여원금에 대해 약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래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별도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정 이자율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위반 시 제재와 간접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의무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개입하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법정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원금,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위약금 조항**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연손해금이나 위약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이 정한 이율 또는 약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연대보증 등 채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계약 조항, 특히 이자율과 위약금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제기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통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C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0년 12월 31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며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1년경부터 C와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심지어 C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및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천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민법 제751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838 판결 등 참조).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난 후 발생한 지연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될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과 후의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부부 및 자녀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대화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청구액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 E을 두고 있는 자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로, C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입니다. - E: 원고 A와 C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2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자녀 E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C을 업무상 알게 되었고,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선물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2024년 9월경까지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500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7,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어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대화 내역, 사진, 영상, 선물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년간의 부적절한 관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되어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이자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 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