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회사가 상가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하는 피고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가의 사용승인과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특혜 시행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계약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쳤으며, 원고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다른 상가를 전매한 사실이 있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도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기원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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