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이 상가 분양대행 과정에서 적법한 위탁을 받지 않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법정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분양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항소한 주체 - T: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사인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알려진 인물 - ㈜C: E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 Q: ㈜C의 법정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에게 분양대행을 위탁했다고 증언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E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T로부터는 분양대행 위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대행 권한이 없었음에도 분양을 진행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시행사의 정식 대표이사 Q로부터 적법하게 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양대행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상가 분양대행을 수행할 적법한 권한을 위탁받지 않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의 법정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분양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재평가하여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 없이 1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관련 계약 시에는 모든 위임 및 권한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과 거래할 때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질 대표자)과 법률상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법정 대표이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식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약서, 위임장, 업무 관련 서류,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재생원료 생산 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2월경부터 2018년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이용해 폐합성수지 8,550kg을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사업장폐기물을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것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비록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으나 이는 ‘스스로 처리’한 것이므로 검찰이 적용한 ‘위탁 처리’ 관련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천시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종합재활용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임의로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이용해 처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즉 폐압출망에 묻어있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정식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조항(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임의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탁 처리'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적용 법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 다른 관련 법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폐기물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이 정식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정하는 '위탁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구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이 판례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11호와 유사한 내용)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법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 처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처리'와 '위탁 처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법리: 피고인이 비록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더라도, 폐기물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탁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적용 법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다만, 부적정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조항(예: 제60조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참고 사항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와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적법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특정 행위에 따라 처벌 조항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위탁처리에 관한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만 다른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 직원으로, 2018년 9월 16일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든 24세 여성 피해자 C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 D에 의해 모텔 방에 눕혀진 후 D가 방을 나간 것을 본 피고인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대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음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모텔의 CCTV가 녹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텔 주변의 다른 CCTV 영상에서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이 상가 분양대행 과정에서 적법한 위탁을 받지 않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법정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분양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B: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항소한 주체 - T: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사인 ㈜C의 실질적 대표자로 알려진 인물 - ㈜C: E 상가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 Q: ㈜C의 법정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에게 분양대행을 위탁했다고 증언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E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T로부터는 분양대행 위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대행 권한이 없었음에도 분양을 진행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시행사의 정식 대표이사 Q로부터 적법하게 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양대행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상가 분양대행을 수행할 적법한 권한을 위탁받지 않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의 법정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분양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재평가하여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 없이 1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관련 계약 시에는 모든 위임 및 권한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과 거래할 때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실질 대표자)과 법률상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법정 대표이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식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계약서, 위임장, 업무 관련 서류,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은 재생원료 생산 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2월경부터 2018년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이용해 폐합성수지 8,550kg을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사업장폐기물을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것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비록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으나 이는 ‘스스로 처리’한 것이므로 검찰이 적용한 ‘위탁 처리’ 관련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천시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종합재활용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임의로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이용해 처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즉 폐압출망에 묻어있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정식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조항(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임의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탁 처리'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적용 법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 다른 관련 법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폐기물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이 정식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정하는 '위탁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구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이 판례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11호와 유사한 내용)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법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 처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처리'와 '위탁 처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법리: 피고인이 비록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더라도, 폐기물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탁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적용 법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다만, 부적정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조항(예: 제60조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참고 사항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와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적법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특정 행위에 따라 처벌 조항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위탁처리에 관한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만 다른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 직원으로, 2018년 9월 16일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든 24세 여성 피해자 C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 D에 의해 모텔 방에 눕혀진 후 D가 방을 나간 것을 본 피고인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대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음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모텔의 CCTV가 녹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텔 주변의 다른 CCTV 영상에서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