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조합 측의 아파트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납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지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계약서에 완공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당초 제시했던 아파트 착공 예정일인 2017년 12월경을 넘어 사업 착공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피고가 약속한 기간 내에 상가를 완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납부했던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착공 지연이 상가 공급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지연에 대한 조합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며, 계약서에 완공 및 입주 예정일이 명시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점, 그리고 시공사 변경 등 피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의 상가 공급 채무가 합리적인 상당 기간을 초과하여 이행 지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및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와 관련하여 다투어졌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행 지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어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사업 지연의 불가피성을 먼저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사업과 달리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인허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상가 완공 및 입주 예정일 등 중요한 일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정기한으로 기재된 경우 이행 지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이나 광고 내용에 '예정'이라고 명시된 착공일 등은 확정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구속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이 시공사 변경 등 조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고려한다면, 계약 내용과 지연의 정도, 지연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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