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