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 회사가 피고 부부로부터 빌린 돈을 상가 분양으로 대신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C 회사와 원고 자신이 피고 부부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계약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C 회사의 대출금이 상가 분양으로 대신 갚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납부 의무는 여전히 C 회사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C 회사는 2008년 12월 5일 피고와 망인으로부터 3,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L조합 대출에 대한 이자를 C 회사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3월 13일 피고와 망인이 M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대물변제예약계약이 체결되면서 C 회사의 차용금 채무 3,500,000,000원이 상가 분양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채무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C 회사와 원고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피고와 망인을 대신하여 총 1,262,153,438원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547,165,051원을 납부했고, C 회사가 714,988,387원을 납부했으며, C 회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총 1,262,153,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 회사가 피고 및 망인으로부터 빌린 3,5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이 사건 상가 분양을 통해 대물변제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09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L조합 대출금 이자 납부 의무를 C 회사와 피고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와 C 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 이자를 납부했다면, 이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납부 의무는 피고가 아닌 C 회사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각서와 차용증에 따르면 C 회사는 피고와 망인으로부터 3,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출금 이자도 C 회사가 책임지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와 망인이 M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서 등 어느 계약에도 C 회사의 차용금 채무가 상가로 대물변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 회사의 차용금 채무가 상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C 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자를 납부했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대여금 청구 및 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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