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가 피고와 망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피고와 망인이 대신 이자를 납부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나, 이후 원고와 C가 피고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며,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았고, C가 이미 청산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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