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타 민사사건
본점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다른 법원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 중 한 곳에서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99조제1항).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2-1호 및 제92-2호 참조).
정관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이사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제1항).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1조).
지점설치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67호 참조).
제출서류 |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2항).
지점이전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8호 참조).
제출서류 |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제출서류 |
1. 지점폐지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