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아버지의 대리 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을 법무사 피고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나아가 해당 금액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후 J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5천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과 함께 9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여 불공정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5천만원의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 I을 통해 주식회사 J로부터 공장용지 조성 공사를 6억 6천만원에 도급받았고, I은 J에게 측량비와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총 2천1백5십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 A는 J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법무사 피고 H에게 업무를 위임했고, 2015년 2월 6일 원고와 I은 피고에게 가압류 공탁금 대납액, 법무수수료 등 제비용과 그간의 도움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차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I은 이 지급확인서에 임의로 '경매가 되었을 시 지급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했습니다. 피고 H는 원고 A를 대리하여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두 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2015년 3월 3일, 원고와 I은 피고에게 원고의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5천만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21일, 원고 A는 J의 위임을 받은 N도시개발㈜와 용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 대한 위 가압류 신청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피고 H가 2015년 6월 11일 J를 상대로 대여금 2천1백5십만원과 공사대금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 A는 피고에게 약정한 5천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9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5천만원의 약정이 가압류 등 서류 작성 대가로 원고가 J로부터 경매를 통해 수령할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실제 보수는 최대 939,786원을 초과할 수 없어 5천만원은 불공정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법무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5천만원의 채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해당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확인서에 수기로 기재된 '경매가 되었을 시 지급한다'는 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H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9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약정한 5천만원의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약정을 무효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며,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했던 계약의 효력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본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매우 곤궁한 상태(궁박),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경솔), 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무경험)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을 때 해당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피해 당사자의 상황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었음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5천만원의 보수가 과도하여 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상대방의 폭리 의사 등 불공정 행위의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채권양도계약 등의 다른 법률행위가 우선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의 해석 및 효력: 계약은 당사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히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급확인서에 추가된 '경매가 되었을 시 지급한다'는 조건과 보수 범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조건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지급 의무의 소멸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피고가 5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는 채무자인 J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수 약정과는 다른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