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 및 회전문 판매·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퇴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경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피고가 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을 경쟁업체로 이직시키고, 원고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을 자신 또는 경쟁업체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을 경쟁업체로 이직시켰다거나 원고의 경영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재와 인력을 사용해 수행한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 원고가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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