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부미용사인 원고 A가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B의 병원 내에 두피 및 피부 관리업체 'D'를 개설 운영하기로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불성실한 병원 운영, 정산 불응, 물품 절취 등으로 약정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 3000만원의 반환과 두피 피부 관리 수수료 미수금, 기타 미수금 등 총 6356만 9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파기되었다고 보아 공탁금 3000만원과 피고가 인정한 피부 관리 수수료 18만원을 합한 3018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수수료 및 미수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부미용사인 원고 A는 의사인 피고 B가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 내에 두피 및 피부 관리업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맺고 피고에게 3천만원의 공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병원을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원고와의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수도를 차단하고 고객관리차트를 절취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약정은 파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공탁금 반환과 그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미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9월 9일부터 2019년 3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병원을 불성실하게 운영하고 원고와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를 훼손했으며 원고의 고객관리차트를 절취한 행위 등으로 업무제휴약정이 파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 3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기존 고객 대상의 대규모 수수료와 기타 미수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인 중 비용을 내지 않은 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인정한 18만원만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공탁금 3천만원과 피부 관리 수수료 18만원을 합한 총 3천18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