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H와 I 주식회사가 채권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주식회사 H와 체결한 제1 매매계약, I 주식회사와의 제2 매매계약, 그리고 채무자와의 제3 매매계약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제3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으며, 채무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진입도로의 개설' 및 '주차장의 조성'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제3 매매계약서에 '진입도로의 개설' 및 '주차장의 조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가 5년 동안 이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무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의 최종 판단을 위해 심리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나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안평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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