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최대 주주인 채무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공개(IPO) 지연을 이유로 풋옵션(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면서, 채무자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라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MV)을 평가할 기관을 선임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 즉 '피보전권리'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추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보기에 부족하며 다른 보전처분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012년 8월 3일 F 주식회사의 주식 4,920,000주를 1주당 245,000원, 총 약 1조 2,00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채권자들은 F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채무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조건 하에 채무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계약상 IPO 완료 약속 기한인 2015년 9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0월까지도 IPO가 완료되지 않자, 채권자들은 2018년 10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채무자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서면 통지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라 2018년 9월 H회계법인을 FMV 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1주당 409,912원의 평가 보고서를 채무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풋옵션 행사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평가기관을 선임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2019년 3월 20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H회계법인에 의해 산정된 FMV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H회계법인 공인회계사들은 FMV 평가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1일 '유효한 FMV가 산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2021년 9월 7일 채무자에게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른 평가기관 선임 및 FMV 보고서 준비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중재판정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평가기관 선임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재 합의가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만족적 가처분 허용 여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부대체적 작위채무(대신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채무)의 강제집행 가능성,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범위(기판력 및 차단효)가 국내 법원에 미치는 영향, 풋옵션 행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가처분 신청의 핵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임하고 공정시장가격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피보전권리)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제기한 재무적 어려움이나 신용 하락 등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으로 볼 만큼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만족적 가처분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었음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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