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채무자 F와 제3자 I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I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관련된 본안 소송에서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F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I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대해 I와 F 사이에도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I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I에게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I가 F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식으로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즉, F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F를 상대로 본안 소송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F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A와 F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F와 I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채권자 A의 청구가 기각된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바와 같이 채무자 F와 I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지 않아,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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