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토지통행권을 확인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측은 조정에 의해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2015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했으며, F가 이자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실효되고,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들은 F가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했다며 채권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이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한 여러 이유들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것이 확인되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고, 따라서 조정조서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결정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취소되었고,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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