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기존 시공사가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재차 결의하고 기존 시공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새로운 계약 해제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2016년 채권자 광신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채권자의 사업비 미대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조합은 2020년 5월 정기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공고했고, 이에 채권자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7월 1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조합의 입찰 절차 진행을 금지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조합은 2020년 9월 7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결의하고, 다음 날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가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상황 변경을 이유로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기존 시공사가 신청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이후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 해제를 다시 결의하고 통보한 행위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의 유지 필요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므로, 기존 시공사에게 더 이상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가, 이의신청 전의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해제 결의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이 결의에 따라 채권자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소집 공고에 안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임원들의 손해배상 관련 설명이 일부 불충분했더라도 해제 결의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공사의 시공자 지위를 유지해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고, 향후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입니다. 이 조항은 수급인(시공사)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재개발조합)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에서, 조합은 처음에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사업비 미대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는 가처분 결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전략을 바꾸어 민법 제673조의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시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이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를 결의하고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총회 소집 공고에 '시공자 (주)광신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 해제의 건'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조합원들이 의안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진행 중 사회자가 '민법 제673조 해지 요건에 따라 임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단순 해지 안건'이라고 명확히 설명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했으므로, 기존 시공사는 더 이상 사업의 시공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유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향후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전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등 도급인은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외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는 총회 소집 공고에 안건의 내용과 그 법적 근거(예: 민법 제673조)를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해제의 건'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제의 주된 취지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총회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불충분했더라도, 안건의 핵심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시공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보다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중대한 사정 변경(예: 유효한 계약 해제)이 발생했다면,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에 새로운 상황을 알리고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