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전주시 덕진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채무자)이 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채권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이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추진비와 이주비 대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입찰이 중단되었다. 이후 채무자는 임시총회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하고 채권자에게 해제를 통보했다. 채권자는 이 해제 결의가 무효라며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채무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입찰이 중단된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계약 해제를 결의했다고 판단했다. 임시총회에서의 해제 결의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유효하며, 채권자의 주장대로 임시총회의 해제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총회를 열어 해제 결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는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